세부전공내규
보건과학대학 세부전공 내규
2015.1.19 제정
<보건과학대학 학사지원부>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보건과학대학의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세부전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세부전공에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제3조 (명칭) ①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의 세부전공 명칭은 “바이오의과학”과 “바이오식품영양과학”으로 한다.②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세부전공 명칭은 “환경보건안전”과 “보건의료”로 한다.
제4조 (자격)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와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심화전공자, 복수전공자, 학사편입자에게 허가한다.
제5조 (횟수)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1인 1회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세부전공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화전공자라 하여도 세부전공을 명기 할 수 없다.
제6조 (신청시기) 세부전공 신청은 졸업예정학기 개강시점에 각 학부에 개인별로 신청하여, 학부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7조 (학점이수) 세부전공을 명기하기 위해서는 세부전공 영역별 교과목을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전공신청) 심화전공자라도 세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부명만 명기되며, 두 개 이상의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한 개의 세부전공만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제증명) 세부전공명은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 기재한다.
제10조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은 학부 내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