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보건환경융합과학부) 비전임교원 임용공고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선발직종

인원

    환경보건안전 분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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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2020.09.01., 임용기간: 2020.09.01.~2021.08.31.(1)

 

○ 자격 기준

- 공통사항: 고등교육법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객원교수: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가.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업적을 갖춘 사람
  나. 본교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연구기관 소속의 선임·책임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에 종사하거나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객원교수’)

 

지원절차

- 지원방법: 이력서를 5월 15일(금) 까지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 chs_hes@korea.ac.kr)

-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임용후보자가 임용부서에 제출하는 추가서류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4. 강의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 강의만 담당할 겸임/객원 등은 강의계획서만 제출

   ** 강의 담당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모두 제출

5. 그 밖에 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원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겸직동의서(겸임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겸임/객원교수의 경우)

* 객원교수 임용요청자 중 타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2) 소속대학 재직증명서로 1), 2)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사항은 행정실(02-3290-5680)로 연락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