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휴학 등록금 환불안내

(1) 9/14~30 : 수업료의 5/6 환불
(2) 10/1~31 : 수업료의 2/3 환불
(3) 11/1~30 : 수업료의 1/2 환불
(4) 12/1~ : 수업료 환불없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후 학부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붙임 : 1. 등록금환불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