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전공으로서 취득가능한 방사선 관련 면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감독자 면허


두 면허 모두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및 기기들의 취급과 관련된 면허들로서,

교육/산업/의료의 모든 현장에서 면제 수량 이상의 방사선의 취급시 필수적입니다.

일반 면허보다 감독자 면허가 취급 가능한 방사선 수량이 높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과목들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들 중 2016년 현재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내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첨부파일에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 각 분야(총 4분야)당 1 과목씩을 총 12학점이상 이수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감독자 면허 : 각 분야(총 4분야)당 1과목 이상씩 총 24학점을 이수 + 1년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 관련 실무경험


위 자격증들을 취득할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학교, 산업체, 병원 등)에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한수원의 경우 원자력학과/방사선학과/원자력관련 자격증 취득자에 제한되어 있는 원자력직군에 지원할 수 있어일반 지원자보다 크게 유리합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에 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요즈음, 본 면허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그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