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융합과학부 세부전공 신설 안내

1. 세부전공명

“환경보건안전” 또는 “보건의료” 로 명기 한다.

 

2. 대상

해당 학부의 심화전공자, 복수전공자, 학사편입자에 해당한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변경 불가하다.

- 졸업예정학기 1학기: 3.1~3.31, 2학기: 9.1 - 9.30

학부 행정실(하나과학관 653A호)에 개인별로 신청한다.

- 유의사항 :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화전공자라도 세부 전공명을 명기 할 수 없다.

 

4. 학점이수

- 기본전공 학점 이수시 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하고,

별도로 세부전공 영역에 해당하는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심화전공자라도 세부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부명만 명기되며,

두 개 이상의 세부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한 개의 세부전공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5. 세부전공 표기

-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기재한다.

 

6. 시행시기

- 2016년 8월 졸업자 부터 적용한다.

 

 

2016.1.15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학부장 김정민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