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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보건환경융합과학부) 비전임교원 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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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보건환경융합과학부) 비전임교원 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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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 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객원교수: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가.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업적을 갖춘 사람
나. 본교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협동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연구기관 소속의 선임·책임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에 종사하거나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객원
교수’)
- 겸임교수: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가.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나.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또는 휴직자(다만, 국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 지원절차
- 지원방법: 이력서를 6월 15일(월)까지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 chs_hes@korea.ac.kr)
-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임용후보자가 임용부서에 제출하는 추가서류】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강의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 강의만 담당할 겸임/객원 등은 강의계획서만 제출 ** 강의 담당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모두 제출 5. 그 밖에 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원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겸직동의서(겸임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겸임/객원교수의 경우) * 객원교수 임용요청자 중 타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2) 소속대학 재직증명서로 1), 2)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사항은 행정실(02-3290-5680)로 연락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