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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창업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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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 창업휴학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5일 (2학기 학적변동(휴·복학 신청기간)과 동일함)

2.  창업 휴학 기간
창업 휴학은 기본 2(4학기), 최대 3(6학기)까지 가능하며, 최대 허용기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나. 창업 휴학 2(4학기)을 신청하고 소진한 자
다. 2호에 따라 창업 휴학을 2년 이상(2+1) 신청하고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라. 2호에 따른 창업활동 기간의 성과에 대해 창업 휴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 휴학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은 자

3. 신청 자격
창업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나.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다.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라.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4. 신청 서류 
가. 휴학신청서
나.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다.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라. 사업계획서(신규신청)[별첨2]
마. 창업유관부서추천서([별첨3-1]참고/자유양식 가능 또는 
   [별첨3-2]참고/자유양식 가능)
바.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사.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포트폴리오, 매출/고용  관련 자료, 수상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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