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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2026학년도 2학기 창업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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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 창업휴학 신청 기간: 2026. 8. 3. (월) 10:00 ~ 8. 25. (화) 17:00 (기한엄수)
2. 창업 휴학 기간
창업휴학의 기본 허용 기간은 3년(6학기)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가.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나.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다.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6. 1. 1.>
3. 신청 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가.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나.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다.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라.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5. 제출처
대면: 보건과학대학 행정팀 사무실(하나과학관B동 153호)
이메일: jw5864@korea.ac.kr
6. 문의처: 크림슨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02-3290-4811)
2. 창업 휴학 기간
창업휴학의 기본 허용 기간은 3년(6학기)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가.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나.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다.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6. 1. 1.>
3. 신청 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가.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나.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다.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라.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4. 신청 서류
| 신규신청 |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신규신청)[별첨2] 5. 창업유관부서추천서([별첨3-1]참고/자유양식 가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참고/자유양식 가능) 6.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7.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창업기업 소개서/포트폴리오, 매출/고용 관련 자료, 수상내역 등) ※ 창업유관부서*: 크림슨창업지원단, KU 개척마을,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회사(주), 스타트업 연구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만 해당함 |
| 연장신청 | 1. 휴학신청서 2. 창업휴학심의신청서[별첨1] 3.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계획서(연장신청)[별첨2-1] 5. 사업실적보고서[별첨4] 6. 학과장 추천서(자유양식/창업휴학 4년차 신청자 해당) |
5. 제출처
대면: 보건과학대학 행정팀 사무실(하나과학관B동 153호)
이메일: jw5864@korea.ac.kr
6. 문의처: 크림슨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02-329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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